‘장윤기 사건’ 광산서 전 형사과장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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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광산서 전 형사과장 구속영장

직권남용 혐의 적용…강력팀장 이어 두 번째

경찰이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23) 사건 초동수사 부실·유착 의혹과 관련해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16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A경정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별수사단은 앞서 사건 당시 강력팀장을 증거은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한 데 이어 형사과장에 대해서도 신병 확보에 나서면서 수사를 당시 지휘라인으로 확대하고 있다.

전 형사과장은 강간 등 살인 혐의 적용 과정과 증거 관리, 수사 지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 등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단은 앞서 당시 광산경찰서장과 전 형사과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해왔다.

초동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등 비위 혐의로 구속 송치된 당시 수사팀장이 유족에게 사죄하며 반성의 뜻을 내비쳤다.

장윤기 사건 초동수사를 맡았던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B경감은 이날 법률 대리인을 통해 심정을 밝히며 “결과적으로 장윤기를 강간 살인죄로 적극 의율해 송치하지 못해 유족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송치 당시나 송치 이후 추송 형식이라도 수사 과정과 판단의 근거에 대해 수사보고서 등에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고 있다. 특히 검찰이 강간 살인 혐의로 죄명을 변경해 기소한 이후 스스로 수사에서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고 압수 못했던 케이블 타이를 뒤늦게나마 찾고 적극 재압수하는데 협조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경찰 특별수사단의 중간 수사 발표에 대해서는 “장윤기 체포 직후부터 검찰 송치까지 열흘여 동안 당시 수사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 시점에서 사후 평가한 일방적 추론이어서 실체적 사실관계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며 “저를 포함한 수사팀 경찰관들은 흉악범 장윤기를 수사·처벌하려고 했지, 봐줄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부족한 실수가 의도적 범죄로까지 평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잘 소명하겠다”며 고의로 한 일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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