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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형곤 의장 |
송 의장은 28일 “이번 법 개정은 대한민국 유일의 우주발사장을 품은 고흥이 국내 우주산업 중심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동일 발사장에서 같은 제원의 우주발사체를 5년 이내에 두 차례 이상 발사할 경우 허가를 한꺼번에 신청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반복발사 허가 간소화 방안을 담고 있다.
발사시설 주변지역을 발사안전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전관리 제도를 신설하고 국가안보상 필요한 국방 목적 발사에 대한 별도의 허가체계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송 의장은 “그동안 민간 발사기업은 발사 때마다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행정적 부담을 안고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민간 우주산업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나로우주센터가 자리한 고흥이 법 개정에 따른 효과를 가장 먼저 체감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와 민간전용 발사장을 비롯한 핵심 기반시설 구축에도 속도가 붙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장은 법 개정을 실질적인 산업 성장으로 연결하려면 국가산단 조성과 기반시설 확충, 관련 기업 유치 등 후속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도 고흥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송 의장은 “고흥은 대한민국 우주산업을 이끌 핵심 거점이자 가장 큰 잠재력을 지닌 지역”이라며 “고흥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국형 스타베이스’이자 우주경제 중심도시로 성장하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통과에 힘쓴 국회와 정부 관계자, 오랜 기간 대한민국 우주산업 발전에 함께해 온 고흥군민께 감사드린다”며 “고흥이 우주경제 시대를 선도하는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때까지 특별시의회도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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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9 (수) 1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