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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30일 광주특별시교육청에 따르면 옛 전남교육청은 2018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무안 오룡지구 내 8개 학교 용지를 전남개발공사로부터 모두 260억원에 매입했다.
쟁점은 학교용지의 무상 공급 여부였다.
2009년 개정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공 개발사업 시행자는 학교 용지를 교육청에 무상 공급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청과 사업 시행자인 전남개발공사는 개정법 적용 시점을 두고 견해차를 보였다.
전남개발공사는 오룡지구 최초 실시계획 승인이 2005년 이뤄진 만큼 개정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학교용지를 감정가로 유상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청은 2014년 개발계획 변경 승인으로 학교 신설 수요와 사업 내용이 달라진 만큼 변경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개정법을 적용해 무상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당시 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2020년 2학기 학교 개교 일정에 맞춰 우선 용지를 유상 매입한 뒤, 같은 법적 쟁점을 다룬 경기도교육청과 LH 간 위례신도시 소송 결과에 따라 매입 대금을 환수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후 지난해 6월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최초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학교용지법 시행 이전이라도 변경 승인 신청이 법 시행 이후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추가로 조성된 학교용지라면 무상 공급 대상”이라고 최종 판단했다.
교육청이 환수 근거로 삼았던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 취지의 판결이 확정됐지만, 교육청은 이를 1년 가까이 인지하지 못한 채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
교육청은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련 판결과 환수 여부를 확인하면서 뒤늦게 사실을 파악했고, 이후 환수 절차를 시작했다.
현재 교육청은 관계 부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하는 한편 전남개발공사와 환수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전남광주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소송의 최종 확정 사실을 즉시 파악하지 못했다”며 “지난달부터 관계 부처에 법령 검토를 요청했고, 전남개발공사와도 학교용지 매입 대금 환수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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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0 (목) 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