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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법원 |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 장우석 재판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0일 오후 9시57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행암터널 인근에서 단속하고 있던 경찰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하다 순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을 다치게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지인들과 막걸리 등을 마신 뒤 목포 방면으로 운전 중이었다. 그러다 광주 행암터널 내부에서 경찰의 단속 현장을 발견하자. 효덕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4㎞를 주행했다.
해당 도로는 제한속도 60㎞(시속) 구간이었으나 130㎞로 질주했다. 경찰 추적을 피하고자 안전지대와 실선 차로를 침범하는 등 난폭운전을 이어가기도 했다.
이후 그의 범행은 진로를 막은 순찰차를 그대로 들이받으면서 끝이났다. A씨의 범행으로 경찰관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고, 순찰차 수리비용은 192만원에 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수사 과정에서는 ‘순찰차가 뒤쫓아오는 것을 알지 못했고, 갑자기 끼어들어 부딪혔다’고 변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각종 교통법규를 위반하며 상당한 거리를 도주했고 이를 추격하는 순찰차를 충격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자칫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당한 공무집행을 무력화해 국가의 기능과 법질서를 해할 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공무원의 안전까지 위협한 범행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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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4 (화) 1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