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신설!
만 39세 이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가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구입하면 **LTV 최대 80%**까지 적용됩니다.
특히 2억원을 30년 만기·연 3%로 빌릴 경우
???? 월 원리금 약 85만원
전월세 지원도 강화됩니다.
✔ 청년특례 전세대출 연령 만 34세 → 만 39세
✔ 전세+월세 대출 보증비율 100%
✔ 신혼·유자녀 전세대출 한도 2억원 → 3억원
✔ 청년 전세임대 지원 한도 최대 2억4000만원
✔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 최대 40만원 → 50만원
결혼하면 오히려 대출이 어려워졌던 이른바 **‘결혼 페널티’**도 완화됩니다.
정부는 청년·신혼부부의 전월세부터 내 집 마련까지 단계별 **‘주거 사다리’**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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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남일보 gn@gwangnam.co.kr 광남일보 gn@gwangnam.co.kr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2026.08.14 (금) 1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