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슬레이트 처리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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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슬레이트 처리 비용 지원

주택·비주택 151동…읍·면 행정복지센터 접수

전문 업체에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청
전남영광통합특별시 장성군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하반기 잔여 물량 신청을 11월까지 받는다.

대상은 장성지역 내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비주택) 소유자다. 주택, 창고, 축사는 물론 건축법 상 노인 및 어린이 시설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2월부터 추진된 올해 사업의 목표량은 325동으로, 현재까지 178동이 신청됐다. 추가 신청이 가능한 잔여 물량은 총 151동이며, 주택 143동과 비주택 8동이다.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은 주택의 경우 1동당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된다. 기초수급자 등 주거취약주민은 처리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비주택은 1동당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의 범위로만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철거·처리 비용 초과분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하며, 전문기관에 위탁해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개인이 선정한 업체가 시행한 공사는 지원받을 수 없다.

슬레이트 철거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슬레이트가 낡으면 석면이 먼지처럼 날려 이웃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하반기 슬레이트 처리 잔여 물량이 소진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이항범 기자 lhb6699@gwangnam.co.kr         장성=이항범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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