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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법원 별관 |
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석유유통업체의 회생절차가 기각되면서 거래처인 지역 주유소 등에 244억원대 선수금 관련 채권이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조사 과정에서는 회사 자금 상당액이 대표와 관계회사 등으로 빠져나간 사실도 확인됐다.
광주지법이 선임한 전문 조사위원은 회사 자금 179억원이 대표와 관계회사 등으로 유출됐으며, 이 가운데 상당액이 관계회사의 토지와 주유소 등 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A업체는 주유소 등 거래처로부터 유류 대금을 미리 받은 뒤 석유류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했지만, 경영난으로 유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미리 받은 대금이 회생채권으로 남았다.
거래처별로는 장성의 한 주유소가 18억278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광산구의 한 주유소도 9억816만원, 나주의 또 다른 주유소는 8억8928만원 등 수억원대 채권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A업체는 지난해 6월 광주지법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해 10월 회생절차를 기각했다.
한편 주유소 업주들은 A업체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지난해 6월 약 6년간 정상적인 거래가 이어진 점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유가 상승으로 회사의 경영 사정이 악화한 점 등을 들어 처음부터 기름을 공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보완수사에 나선 광주지검도 올해 6월 23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다.
이후 주유소 업주들은 법원 조사보고서 등을 추가 자료로 제출하며 항고했지만, 광주고검도 원처분을 변경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항고를 기각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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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수) 2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