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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3일 ‘영재학교 선발 전형 및 조기진급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에 따라 영재학교의 입학전형과 조기진급·조기졸업,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영재학교 입학전형에 지역인재 전형을 명시한 것이다.
영재학교장은 전국단위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 등을 포함한 입학전형 방식과 선발인원을 정해 통합특별시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뒤 공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전남광주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선발 체계를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다만 조례안에는 지역인재의 구체적인 범위나 전체 모집정원 가운데 지역인재를 몇 명 선발할지에 대한 비율은 담기지 않았다. 세부적인 신입생 선발 기준과 방법은 학교별 학칙으로 정하고, 학교장은 지원서 접수 한 달 전까지 이를 공고하도록 했다.
농어촌과 사회·경제적 배려 대상자의 영재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교육급여 수급권자와 도서·벽지 거주자, 특수교육대상자, 읍·면 지역 거주자, 그 밖에 사회·경제적 이유로 교육기회 격차가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학생은 영재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우선 선발하거나 별도 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같은 우선·별도 선발은 의무가 아닌 선택 규정이다. 실제 선발 규모와 방식은 향후 학교별 전형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조례안은 영재학교 입학 과정에서 출신 중학교 소재지나 거주지에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전국 단위 우수 학생 선발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선발 시기와 관계없이 신입생을 입학시킬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 정도와 학업성취도 등을 고려한 조기진급·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제도도 포함됐다. 학교장은 대상자를 선정해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과정 이수를 인정할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인재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정 비율의 선발 쿼터 등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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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목) 20: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