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붕어빵 안 줬다고 이웃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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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만년필]붕어빵 안 줬다고 이웃 폭행

광주지방법원
붕어빵을 나눠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파트 주민을 폭행하고,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고령의 등산객을 폭행한 6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져.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재판장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벌금 200만원을 판결.

A씨는 지난해 12월17일 오전 10시께 자신이 거주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아파트 입구에서 말다툼을 벌인 주민 B씨(71)의 머리를 한 차례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

A씨는 며칠 전 주민들이 함께 붕어빵을 나눠 먹는 과정에서 자신에게는 주지 않았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이에 앞서 지난해 5월20일 오전 6시께는 북구 각화동의 한 등산로에서 C씨(83)를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A씨는 등산로에서 C씨의 가슴을 어깨로 밀어 등산로 옆 텃밭으로 굴러 떨어지게 한 뒤 C씨의 목을 팔로 휘감고 머리를 주먹으로 두 차례 때렸다고.

재판부는 “폭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자숙하지 않고 다시 아파트 주민을 폭행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폭행치상죄 동종 전과가 한 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한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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