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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해외여행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항공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OTA)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한 뒤 취소하거나 일정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수수료 관련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해외여행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항공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OTA)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한 뒤 취소하거나 일정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수수료 관련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항공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4일 밝혔다.
해외여행객 증가와 함께 항공서비스 피해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해외여행객은 2023년 2271만명에서 2024년 2868만명, 2025년 2955만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도 2023년 1705건에서 2024년 2532건, 2025년 3201건으로 늘었다.
최근 3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모두 7438건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37.0%에 달했다.
해외여행객의 같은 기간 연평균 증가율 14.1%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피해 유형 가운데서는 항공권 취소와 환불 등 ‘계약해제 관련’ 피해가 4341건(58.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결항·지연 등 ‘계약불이행’이 2020건(27.2%), ‘부당행위’가 394건(5.3%)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여행사나 글로벌 OTA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 항공사와 별도로 발권·취소·변경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항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할 때와 다른 수수료 기준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성이 있다면 단순히 항공권 가격만 비교하기보다 판매처별 취소·변경 수수료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예약 과정에서 탑승객 영문명이나 여권 정보 등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에도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항공권 구매 전 여행지와 경유지의 출입국 규정, 비자와 세관신고 등 필요한 서류도 미리 확인해야 한다.
결항이나 지연 피해도 주요 분쟁 대상이다. 기상 악화나 공항 사정, 천재지변 등 항공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어 여행자보험 등을 통한 대비도 필요하다.
위탁수하물 피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수하물 분실·파손·지연이 발생하면 공항을 떠나기 전에 항공사 데스크에 즉시 신고하고 피해 확인서 등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골프채나 선글라스 등 파손 위험이 큰 물품은 전용 하드케이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외부 오염이나 파손이 의심되는 경우 현장에서 내용물을 확인한 뒤 이동하는 것이 권고된다.
현금과 보석, 여권, 중요 서류, 고가 전자제품 등은 수하물로 부치지 않고 직접 휴대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출국 전 항공편 일정 변경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항공사와 판매처에 실제 탑승객의 유효한 연락처가 등록돼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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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4 (월) 19: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