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 국립의대 후보 추천, 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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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대 국립의대 후보 추천, 법원 판단은(?)

광주지법, 22일 목포대 효력정지 신청 첫 심문
인용 땐 후속 절차 제동…기각 땐 추천 효력 유지
부지 확보 평가·심사위원 전문성 놓고 공방 예고

전남광주 국립의대 후보 대학으로 선정된 순천대의 교육부 추천 효력을 중단할지를 가리는 법원의 첫 심문이 22일 열린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순천대 추천을 전제로 한 국립의대 설립 절차가 계속 추진되거나 본안 판결 때까지 멈출 수 있어 지역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3시 목포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상대로 낸 ‘국립의대 신설 후보 대학 선정·추천 처분 효력정지’ 신청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목포대는 통합시가 순천대를 국립의대 신설 후보 대학으로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하자 지난 4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법원이 신청을 인용하면 순천대 추천의 효력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될 수 있다. 반대로 기각하면 추천 효력이 유지돼 순천대를 후보로 한 정부의 후속 절차도 이어질 전망이다.

첫 심문에서는 통합시의 후보 대학 선정·추천이 효력정지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가 우선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천 효력을 그대로 둘 경우 목포대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 이를 막기 위해 후속 절차를 긴급하게 중단할 필요가 있는지도 법원이 살필 판단 요소다.

목포대는 후보 대학 선정 과정에서 순천대의 의대 부지 확보 계획이 적정하게 평가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순천대가 순천시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임차하는 계획을 제출했는데도 국유지를 확보한 목포대와 부지 확보 평가에서 사실상 같은 점수를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심사위원 구성과 교육병원 건립 기간 평가도 문제로 제기했다. 의대 부지와 교육시설을 평가하면서 시설·건축 분야 전문가가 심사위원에 포함되지 않아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제대로 검증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목포대 관계자는 “순천대는 의대 부지를 순천시로부터 임차할 계획인데도 이미 확보한 것처럼 계획서에 기재하는 등 중대한 오류가 발생했다”며 “불공정하게 진행된 심사를 법적으로 바로잡아달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통합시는 후보 대학 추천이 의대 신설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교육부 결정에 앞선 준비행위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취소소송이나 효력정지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의대 부지 확보 여부도 후보 추천 단계가 아닌 향후 대학 설립 인가 과정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번 법적 다툼은 순천대와 목포대의 대학 통합이 무산되면서 시작됐다. 두 대학이 교육부의 의대 설립 신청 시한까지 통합안을 마련하지 못하자 통합시는 별도의 선정 절차를 거쳐 순천대를 후보 대학으로 결정했다. 전남연구원이 구성한 외부 심사위원회 평가에서 순천대는 89.15점, 목포대는 87.85점을 받아 두 대학의 점수 차는 1.3점이었다.

근소한 점수 차로 후보 대학이 결정된 뒤 심사 기준과 절차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은 정치권으로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과 서남권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후보 대학 선정을 원점에서 재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심사위원회 구성의 비전문성과 졸속성, 편파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교육부가 순천대 신청 서류를 반려하고 직접 재심사를 주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남권 의대 비대위도 평가 기준과 채점 근거가 공개되지 않아 부지와 교육시설, 교원 확보 등 핵심 조건이 제대로 검증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양측의 소명을 들은 뒤 추천 행위의 처분성과 효력정지의 긴급성, 절차 중단이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결정은 이르면 심문 다음 날 나올 수 있지만 추가 심리가 필요할 경우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효력정지 결정은 본안 소송의 결론과는 구별된다. 신청이 인용되거나 기각되더라도 후보 대학 선정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최종 판단은 본안 재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현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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