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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청사 |
1일 담양군에 따르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부모 모두 24세 이하이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자녀 1명당 매월 25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의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로 확대돼 지원 대상이 넓어졌다.
청소년한부모는 24세 이하이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구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으며, 0~1세 자녀는 월 40만원, 2세 이상 자녀는 월 37만원을 지급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와 청소년한부모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대상자 조사와 결정 절차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군 관계자는 “청소년부모와 청소년한부모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지원 대상 가구가 제도를 몰라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안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담양시수 기자 lss270@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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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1 (목) 09: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