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홈플러스 피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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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소진공, 홈플러스 피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유예

기존 정책자금 대출 만기 12개월 연장…유예기간 원금 없이 이자만 납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홈플러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기존 정책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준다.

소진공은 홈플러스 피해 입점업체와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정책자금 대출 만기를 1년 연장하고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지원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현재 소진공 정책자금 대출의 원금을 상환하고 있거나 올해 안에 만기가 도래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대출 만기를 12개월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유예 기간에는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소진공은 앞서 홈플러스 피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일시적경영애로자금’을 최대 1억원 한도로 지원해 왔다. 해당 자금은 정책자금 기준금리보다 0.5%포인트 낮은 금리가 적용됐다.

이번 조치는 신규 자금 지원에 이어 기존 대출의 원금 상환 부담까지 낮추기 위한 것으로, 피해 소상공인이 영업을 유지하면서 경영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신청은 6일 오후 2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소진공 직접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은 누리집에서 신청한 뒤 재약정을 체결하면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대리대출 이용자는 누리집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하면 된다. 보증서부 대출의 경우 보증기관에서 보증기간을 연장한 뒤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을 방문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구체적인 지원 요건과 신청 절차는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홈플러스 피해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 원금 상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며 “피해 소상공인이 조속히 경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윤용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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