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억’ 불법 도박사이트 범죄수익 세탁 일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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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억’ 불법 도박사이트 범죄수익 세탁 일당 구속

총책 등 8명…대포통장 등 수차례 분산 이체 수법
자금관리책 등 조직화…수수료 1억2000만원 챙겨

광산경찰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범죄수익금 270억원을 넘겨받아 대포통장으로 자금세탁을 하고 수수료를 챙긴 일당 8명이 구속됐다.

광주 광산경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자금세탁 조직 총책인 20대 남성 A씨 등 8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25일부터 이달 2일까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도박자금 등 범죄수익금을 받아 대포통장 15개를 이용해 여러 차례 분산 이체하는 방식으로 자금 출처를 숨긴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총책과 자금관리책, 통장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텔레그램 등 비대면 연락수단으로 범행을 지시·보고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과 휴대전화를 이용했다.

이들이 세탁한 범죄수익은 약 270억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1억2000만원을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9월 대포통장 유통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현장을 급습해 통장 공급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대포폰 5개와 대포통장 5개, 신분증 5개 등을 압수했다.

이후 관련 계좌 거래내역을 분석하고 자금 흐름을 역추적해 조직의 실체를 확인했다. 이어 대구와 수원, 파주에 있는 조직원들의 사무실과 은신처 3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해 총책 등 7명을 추가로 체포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대포통장 19개와 대포폰 24개, 신분증 17개, 현금 350만원 등을 압수했다. 범죄수익 세탁 수수료 1억2000만원에 대해서는 환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도박사이트 범죄는 운영자뿐 아니라 범죄수익을 세탁·은닉하는 조직이 가담하면서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며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자금세탁에 가담한 조직의 상선까지 면밀히 추적해 엄정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도박사이트 이용은 개인의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대포통장 유통과 자금세탁 등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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