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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이 13일 제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민형배 시장에게 공무원 종전 근무지 보장 원칙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
인사권 제약과 형평성 문제로 인한 특별법 개정에 공감대가 형성된 반면 일각에서는 법률로 정한 약속을 뒤집는 것이라며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 따르면 김강헌 의원은 이날 제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와 전남의 조직이 합쳐졌지만 사실상 각각 따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재는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하는데, 시장이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다”며 “특별법상 종전 근무지 보장 원칙을 개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특히 김 의원은 “전남 공무원들은 서부권 무안과 동부권 순천 등을 오가는데, 광주 공무원들은 광주권에서만 근무를 한다”며 “이처럼 근무지를 보장받는 게 불공정한 것 아니냐. 인사권 행사에 제약이 있지는 않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민형배 시장은 “특별법을 논의할 때부터 이런 조항에는 찬성하지 않았다. 제약이 아주 많다”며 “조직운영을 제한을 해두면 여러 행정서비스 요구에 응답하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다만, 많은 공무원들이 그렇지는 않다”며 “다수의 공무원이 특별법과 관계없이 일하고 있다”며 공직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대하는 것에 선을 그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8조 3항에는 통합 전 임용된 공무원이 종전 광주 또는 전남 관할구역에서 근무하도록 보장하고, 본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할 때만 예외를 인정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행정기능을 광주와 무안, 동부청사로 나누는 조직개편에 따라 중복 부서를 통합하거나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데 종전 근무지 보장 원칙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게 집행부의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승진가점과 주거·교통비 지원에도 첫 조직개편 과정에서 종전 관할구역을 벗어난 새로운 근무지를 희망한 5급 이하 직원은 91명에 달했다.
반면,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특별법 개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실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시지부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근무지 보장은 공무원, 가족의 삶을 지키기 위한 법률로 명시된 약속”이라며 개정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당선 전 근무지 보장 약속과 이후 관련 개정 발언이 엇갈리면서 공직사회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며 “종전 근무지 보장은 통합의 걸림돌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통합의 출발점이며, 법을 고칠 것이 아니라 발표부터 앞세워 갈등을 키우는 행정부터 고쳐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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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화) 19: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