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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자들은 19일 새벽 3시께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극도로 흥분해 서울 서부지법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거나 담을 넘어 법원에 침입했다.
이들은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나 플라스틱 의자 등으로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마구 깨부수며 법원 내부로 진입,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하고 담배 재떨이, 쓰레기를 집어 던졌다. 경찰을 향해 소화기도 난사했다. 이들의 난동으로 법원 청사 외벽도 뜯어지고 부서졌다.
서울지법은 이들의 폭동으로 일순 무법천지로 변했다.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폭력 난동 사태 등에 대해 경찰이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고, 검찰도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법치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실로 믿기 어려운 폭동이었다. 이날 폭동현장을 둘러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30년간 판사 생활을 하며 이런 상황은 예상할 수도 없었고 일어난 바도 없다.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자 형사상으로도 심각한 중범죄”라며 “비상계엄부터 탄핵에 이르기까지 여론이 많이 분열된 상황이지만 모든 건 사법 절차 내에서 해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지역 각계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난동에 대해 일제히 엄벌을 촉구했다.
광주시의회와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는 성명에서는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사법부에 난입, 폭동을 일으킨 사태는 내란 행위가 여전히 진행 중임을 증명한 셈”이라며 “시시비비는 헌법이 정한 사법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내란 동조 세력이 다시는 난동을 부리지 못하도록 무관용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원은 법치주의의 최후보루이다. 사법부가 폭력에 의해 무너진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작동할 수 없다. 법원 폭동에 가담한 자들은 국가 전복 세력이다. 사법당국은 이들을 발본색원해 법이 정한 최고형으로 엄벌해야 한다.
여균수 기자 dangsannamu1@gwangnam.co.kr 여균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