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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한이 학교폭력예방교육센터 대표 |
청소년의 사이버 공간 사용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도 있으나, 자칫 충동적이고 균형적인 사고가 형성되지 못한 청소년에게는 스마트폰 유튜브를 통한 숏폼(1분 이하 길이의 짧은 영상콘텐츠)에 지나치게 집중해 가족 간의 관계형성을 저해하는 가벼운 문제부터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경우까지 심각한 피해로 연결되는 사례들도 많다. 이러한 사이버 폭력 유형에는 딥페이크 음란물, 디지털 그루밍, 사이버 도박, 온라인 데이트 폭력, 비합의 영상 배포, 자해 자살 유도글과 예고글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 중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은 사이버 언어폭력이 39.8%, 사이버 따돌림 17%, 사이버 명예훼손 16.7%, 사이버강요 6.8%(교육부, 2023)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신종 사이버 폭력 중 딥페이크로 인한 학교폭력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심각성이 이슈화되고 있으며 대응을 위한 방안과 정책이 필요하다.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8월 25일까지 ‘딥페이크 피해지원 요청자’ 781명 가운데 36.9%가 10대 이하 청소년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행위를 한 가해자 대다수가 10대 남성이지만, 피해자는 10대 여성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그 대안으로 2024년 10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일부 개정됐다.
그 내용은 허위영상물 편집, 합성, 가공, 반포 뿐 만 아니라, 소지 구입, 저장, 시청도 처벌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선행돼야하는 것은 부모나 교사, 청소년 지도자들 등에 대한 사이버 폭력의 유형과 심각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방교육에 대한 지도도 이뤄져야하며, 지역사회 또한 관련기관들과 협력해 예방을 위한 노력과 치유 회복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최근 호주에서는 16세 미만 아동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계정 소유를 금지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소셜미디어 금지법이 통과됐다. 계정 금지의 연령이 16세이며, 부모 동의하에 계정을 갖도록 하는 면책조항도 없다. 프랑스는 15세 미만 청소년은 SNS를 이용하려면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플랫폼 운영 기업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됐다. 미국은 SNS에 청소년의 건강에 유해하다라는 경고문을 붙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소셜 플랫폼 운영 기업의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고 본다. 각각의 플랫폼은 관련규정을 둬야하며, 특히 딥페이크 영상물을 올리기 전에 책임을 묻는 과정이 있어 한 번 더 확인 후 게시하도록 하고, 위반하였을 때 처벌에 대한 안내도 있어야 한다. 영상물에 대한 소유자, 게시자를 알 수 있도록 표시를 강제화해야 한다. 사이버 상에서의 학교폭력은 가해자의 실체가 보이지 않아 더 쉽게 사건을 일으키고, 죄의식이 더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SNS 규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항상 어떤 사안이 발생해야 주먹구구식으로 임시 대응하고 정책을 운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종 사이버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시국이 어수선한 지금 청소년은 더욱 혼란스러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성장 과정에 있어 모든게 불안정한 청소년이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만드는데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나서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