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숙경 전남도의원 "조부모 손주돌봄수당 지급 도입"
검색 입력폼
지방의회

한숙경 전남도의원 "조부모 손주돌봄수당 지급 도입"

전남도의회는 19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한숙경(더불어민주당·순천7)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위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손주돌봄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주돌봄수당을 통해 조부모가 생후 24개월에서 35개월 사이의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볼 경우 월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며 부모와 실제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모두 주민등록상 전남도 내 거주자여야 한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로 제한된다.

전남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360가정을 대상으로 연간 12억9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숙경 의원은 “맞벌이 가구 증가로 조부모가 손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절반 가까이가 무임금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손주돌봄수당 제도를 통해 조부모의 양육 기여에 대한 노동 가치를 인정하고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현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키워드 :
-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320원…17년만에 노사공 합의
- KIA, 한화에 2-3 역전패…전반기 4위로 마감
- KIA 윤영철, 팔꿈치 부상에 올스타전 불발…성영탁 대체 출전(종합)
- KIA 윤영철, 팔꿈치 부상에 올스타전 불발…성영탁 대체 출전
- 전남 ‘RE100 국가산단’ 조성 탄력받나
- "주차장 봉쇄·신원 확인…무서워 집 못 가요"
- 광주시의회, 첫 여성 의장 중심 민생중심 의정 운영 실현
- 광주시, 챔필 관람석 교체 속도…휴식기 60% 목표
- 광주∼나주 광역철도 사업 재추진 한다
- 광주은행,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성공개최 동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