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억원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 일당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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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250억원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 일당 체포

유령법인 설립·상품권 거래 가장…해외 도피 총책 추적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가 압수한 범죄 자금.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수익금 250억원 상당을 세탁한 일당이 무더기로 체포됐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범죄수익은닉 혐의로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조직 총괄 수거책 A씨(56) 등 12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유령 법인을 설립한 뒤 상품권 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250억원 상당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하부 조직원들의 계좌를 이용해 수표발행 과정을 수차례 반복해 세탁했다. 이후 유령 법인을 통해 상품권 거래를 가장하는 방식으로 은닉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현금 1억3000만원과 범죄에 사용된 체크카드·통장 45장도 압수했다.

경찰은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다액 보이스피싱 사건을 접수해 수거책들을 추적, 경기도 일대에서 순차적으로 이들을 검거했다.

또 이 조직의 총책인 B씨(53)를 최근 체포하면서 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해 직접 돈과 개인정보를 빼앗거나 온라인 쇼핑몰 구매대행 또는 상품권(리뷰) 작성 시 돈을 환급해주겠다고 속이는 등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공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전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URL을 클릭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가 압수한 범죄 자금.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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