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검색 입력폼
신안

신안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조례 개정…10개 이상 점포 연접 시 가능

신안군청
신안군이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보다 유연한 기준을 적용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나선다.

21일 신안군에 따르면 최근 골목형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상점가 지정의 요건을 완화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000㎡ 이내에 15개 이상의 점포가 연접해 있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같은 면적 내 10개 이상의 점포만 있으면 지정이 가능해 졌다.

또한 상점가 면적 산정 시 도로·주차장 등 공용부지를 제외할 수 있도록 명시해 점포 밀집도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이 가능해졌다.

기존에 요구되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절차도 삭제돼 지정 절차도 간소화됐다.

군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더 많은 소규모 상권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소규모 상권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문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정부의 각종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가능해져 실질적인 판로 확대와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신안=이훈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키워드 :
- 정규 3집 낸 권진아 "최상급의 꿈 꾸고 싶은 포부 담았죠"
- 소녀시대 수영, 할리우드 진출…영화 '존 윅' 스핀오프 출연
- 강진 월남사 소장 고려시대 불경, 전남도 유형유산 지정
- 손열음, 故 박성용 금호그룹 명예회장 20주기 음악회
- 이재명, 막판까지 호남 득표전 총력…"농업이 국가 안보·전략"
- KIA 김도영, 개막전에 당한 부상 털고 34일 만에 1군 복귀
- 김태균 도의장, ‘상생 관광 조례’ 전국 첫 제정
- 전경선 도의원, 인구감소 극복 재정지원 기준 개선 촉구
- 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 전국생활체전서 섬박람회 홍보
- 전남바이오진흥원, 미래 변화대응력·경영효율성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