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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한 농협 양동지점 직원 A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은행을 방문한 시민이 총 4회에 거쳐 3억5800여만원을 잇따라 송금하는 모습에 이상함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어 A씨는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리고 즉각 계좌 지급 정지조치를 취해 1억여원 상당의 추가 피해를 막았다.
앞서 서부경찰은 ‘대환대출’ 사기 피해를 막은 신한은행 상무금융센터 직원 B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지난 14일 오후 한 시민이 은행을 찾아 B씨에게 모바일뱅킹 이체 한도 상향을 요청했다.
B씨는 수시로 휴대전화를 보며 자신과 대화하는 시민의 모습에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했다.
당시 시민은 ‘기존 대출보다 이율을 싸게 대환대출 해준다’는 연락에 현금 2000만원을 인출해 범죄자들이 전달한 계좌로 이미 입금한 상황이었다.
B씨는 신속히 입금 계좌 은행 측에 계좌 지급정지 요청을 했고, 경찰이 올 때까지 시민을 안심시키며 추가 범죄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했다.
박종열 서부경찰서장은 “은행 직원의 신속한 대처 덕분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현재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점 더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는 만큼 금융기관의 협조와 시민들의 주의가 중요하며 앞으로 피해 예방과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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