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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은 음식점에 포장이나 단체예약 주문을 한 뒤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show)’ 방식의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특별경보를 발령했다고 27일 밝혔다.
광주지역 노쇼 피해 사건은 올해 1월부터 이달 20일까지 총 38건이 접수됐다.
이 중 이달에만 31건이 발생했고, 지난 주말 사이(11~13일)에만 15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사기범들은 군부대 간부, 교도소 직원, 최근에는 소방공무원을 사칭하며 도시락 포장이나 음식을 대량 주문한 뒤 위조된 공문서와 공무원증을 보내주며 전투식량이나 방탄조끼, 응급키트 등의 물품 대리구매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적게는 360만원에서 많게는 6600만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뒤 잠적했다.
특히 이들은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 정상적인 납품(유통)업체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그럴싸하게 만든 허위 명함을 보내는 것은 물론,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서’ 등의 서류마저 위조해 피해자를 속이는 치밀함까지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광주경찰은 사건접수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서부경찰서를 집중수사관서로 지정, 범행수단이 같고 동일수법으로 확인된 사건을 병합해 추적하고 신속한 검거에 나선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노쇼 사기범죄의 경우에는 대포폰·대포통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무엇보다 피해 예방이 중요하다”며 “주변 자영업자들에게 이 같은 피해 사례가 있음을 널리 알려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 “대량·단체 주문 전화를 받은 때는 선결제 및 예약금을 요구하거나 해당 기관의 공식 전화번호로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며 “단체주문 후 대리구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100% 사기이므로 비슷한 전화를 받았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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