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 추행한 경찰관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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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제 추행한 경찰관 징계 ‘정당’

‘불송치 결정’이 처분됐더라도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 김정중 부장판사는 전직 경찰관 A씨가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11월23일 광주 서구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당시 전남경찰청 소속 시보 순경이었던 A씨는 해임 처분을 받았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를 고쳐 정직 3개월로 감경됐다.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광주 서부경찰은 A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더라도 원고가 강제추행으로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직무의 성격상 고도의 준법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 물론 경찰조직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 “해당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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