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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산업현장에서 많은 혼란과 노사 간 갈등이 우려됨에 따라 올해 근로감독 방향 및 최근 통상임금 이슈를 전달하고 회원사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구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교육 참가신청은 12일까지이며 교육 참가 희망 등 자세한 사항은 회원사업부(654-3426)로 문의하면 된다.
류관훈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장이 근로감독 추진방향을 주제로 강연한다. 류 과장은 사업장 근로감독 계획 방향과 주요 점검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어 이정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통상임금 대법원 판례 분석 및 대응 전략 주제로 강연을 이어간다. 정기상여금, 성과급, 기타 제수당 등 보상규정 정비, 통상임금 입법화 동향,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전략을 전달한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고용노동부가 상반기 종합적이고 집중적인 사업장 근로감독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별사업장에서는 근로감독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통상임금 확대 등 이번 교육을 통해 근로감독 기준과 실제 수검사례 및 관리방안을 공유, 안전하고 불안 요인이 없는 사업장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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