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근거해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필요한 건강 통계 산출과 지역 보건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 생산을 위해 질병관리청·화순군·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함께 수행한다.
보건소 조사원이 조사 가구를 방문하여 태블릿 PC 전자조사표를 이용한 1대 1 면접 조사로 진행된다.
조사 항목은 건강행태(흡연, 음주, 안전의식, 신체활동, 식생활 등), 만성질환 이환(고혈압, 당뇨병 등), 사고·중독, 삶의 질 등 19개 영역 169개 문항이며,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도 제공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팀(061-379-5324)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조사 자료는 지역 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의 기준이 될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는 만큼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는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조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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