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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화순군에 따르면 최근 아이돌봄지원 조례의 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를 했다.
조례의 개정 취지는 이용자의 소득 구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 부담토록 하고 서비스 이용 대기시간 최소화를 위해서 시행 전에 개정하게 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본인부담금의 군비 지원율 변경과 첫째, 둘째 이상 문구를 변경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아이를 돌봐준다.
서비스 내용은 아동의 등·하원, 동행, 아동의 놀이와 식사 등 기본 생활을 지원한다.
서비스 비용은 정부 지원(국비·도비·군비)과 개인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개인부담분 일부를 군비로 새롭게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아이돌보미 49명이 활동 중이며, 434명의 대상 아이를 지원하고 있다.
제도 시행에 앞서 이용자의 개인부담금을 군비로 지원하는 타 지역의 사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운영 중에 비효율적인 사례가 발견돼 복지사업의 특성상 시행 후 보완보다는 시행 전에 보완을 추진하게 됐다.
군은 ‘아이돌봄 지원 조례’ 검토에 착수해 지난달 25일 입법 예고했고, 오는 15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 후, 6월 개회 예정인 화순군 의회 임시회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조례안이 확정·공포되면 7월 중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은 군비로 추가 지원된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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