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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조용희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64)와 법무법인 직원 B씨(38), 프로그래머 C씨(51)의 첫 재판을 열어.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B씨와 C씨에게 자신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
B씨와 C씨는 같은 기간 약 3만4000건의 형사고소 대리 업무를 진행하면서 41억원 상당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들은 모두 공소사실에 대해 대체로 부인.
A씨는 변호사 명의를 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B씨와 C씨는 계약 내용에 따라 직원으로 근무하고 월급을 받았을 뿐이었다고 항변.
재판부는 증인신문 절차를 밟기 위해 재판을 오는 8월 속행하기로 결정.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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