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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광주 광산경찰은 아파트 분양권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여 금품을 챙긴 혐의(사기)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광주 북구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권을 매각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 3명에게 2억원씩 총 6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조합원 물량 아파트 18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보유 물량이 극히 소량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A씨 외에 다른 공범이 있었는지 여부와 실제 보유 물량 규모 등을 수사 중이다.
한편 A씨 외에 20여명이 분양사기로 45억여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정호 기자 ljh441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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