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금당산 불법 경작 악취…"주민들 못 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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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광주 금당산 불법 경작 악취…"주민들 못 살겠다"

500여m 국·사유지 점용…주변 아파트 퇴비·비료 냄새
쓰레기 무단투기까지…남구청 "울타리 철거·원상복구"

남구에서 최근 불법 경작을 금지하기 위해 달아둔 경고판이 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광주 남구 금당산 산책로 주변의 불법경작·환경오염으로 인해 악취를 호소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2일 광주 남구 등에 따르면 금당산 산책로 인근 구·사유지에서 고질적인 불법경작이 이뤄지고 있다.

해당 토지(임야)의 상당 부분은 남구의 구유지(2599㎡), 일부는 호반건설의 사유지로, 경작자가 소유주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나뭇가지와 그물망으로 밭 사이에 플라스틱 박스와 철근, 밧줄 등으로 울타리까지 설치한 상태다.

불법경작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 행위다.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도 징수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강제 철거 등의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불법 경작지 주변에 2017년 남구가 설치한 계고장과 안내문 등이 확인됐지만 예고한 철거 날짜(2017년 10월31일)를 훌쩍 넘긴 상태였다.

이처럼 불법 경작이 계속되는 것은 관할 당국의 미온적인 태도 때문이다.

인근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A씨(38)는 “환기를 하고 싶어도 경작지에서 나는 퇴비·비료 냄새 때문에 창문을 열 수가 없다”며 “아침에 오면 경작하는 노인분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지자체는 수십 년째 내버려두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불법 경작지에 울타리를 만들어 두고 비료포대를 쌓아둔 모습이다.


B씨(73)도 “노인들 소일거리로 경작을 한다지만 쓰레기를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토석 붕괴 위험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까지 나빠졌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비닐봉지와 페트병, 스티로폼 박스 등 쓰레기 무단투기로 도시 미관 저해는 물론 악취가 진동하자 결국 인근 주민들이 남구 홈페이지 신고센터인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남구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총 10차례 현장을 방문했으며, 야자매트를 깔거나 ‘공유재산 무단점용 금지’ 현수막을 내건 것으로 파악됐다.

남구 관계자는 “불법경작의 특성상 수많은 경작자를 일일이 특정하기 힘들어 단속이 어렵다”면서 “불법 경작지라도 농작물 소유주 동의 없이 강제로 철거할 경우 재물손괴(민법 256조, 형법 366조)에 해당 될 수 있어 자진 철거 유도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민원이 발생한 울타리만이라도 철거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면서 “행정대집행을 위해 경작지를 원상 복구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그 이후로도 이 상태를 유지한다면 영장을 발부받아 경작지 철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9일 남구 금당산 산책로 일대에 구유지에 무단경작 및 점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경고판이 세워져 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엄재용 인턴기자 djawodyd0316@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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