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내연남 흉기 강도 50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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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아내 내연남 흉기 강도 50대 ‘감형’

1심 징역 4년→2심 집행유예 5년

아내의 내연남을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5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부 이의영 재판장은 특수강도·특수감금·특수재물손괴·공갈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A씨(51)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했다.

A씨의 범행에 가담, 특수강도·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B씨(44)에 대해서도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이 내려진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광주 북구 한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B씨와 함께 자신의 아내와 내연 관계에 있던 C씨를 흉기로 위협·차에 감금하고 260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C씨 차량의 블랙박스에 내장된 메모리칩을 파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아내가 내연 관계에 있는 C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4000만원 이상 금품을 줬다는 사실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 A씨는 직장에서 퇴근하던 C씨를 흉기로 위협, 사전에 준비한 차량이 세워진 주차장까지 몰도록 강요했다. 지인 B씨가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위협했다.

이후 그동안 자신의 아내에게서 받아간 금품(4000만원 상당)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이후 현금과 귀금속도 빼앗아 갔다.

이에 1심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C씨가 형사공탁금 수령 거절한 의사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A씨가 피해금액 전액을 반환하고 C씨에게 형사공탁금 500만원을 비롯해 총 85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했다”면서 “C씨가 더 이상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감형했다.

공범 B씨에 대해서도 “범행 장소에서 대기하는 방법 등으로 가담했을 뿐이고 공범 A씨에 의해 실질적인 피해가 모두 회복됐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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