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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2년을 선고.
A씨는 지난 4월6일 오전 1시50분 광주 광산구 월곡동 한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33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조사 결과 A씨는 절도죄로 3차례(징역 10개월·1년 2개월·2년)나 선고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나.
A씨의 가족들은 피해자들에게 편취금 이상을 변제했지만, 재판부는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김연경 부장판사는 “미성년 시절부터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며 “출소 후 약 6개월 만에 절도죄를 저지른 점을 비춰볼 때 건실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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