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절도 전과 3범’ 20대 실형
검색 입력폼
사건/사고

[만년필]‘절도 전과 3범’ 20대 실형

○…절도죄로 3차례 교도소를 복역한 뒤에도 차털이를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내려져.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2년을 선고.

A씨는 지난 4월6일 오전 1시50분 광주 광산구 월곡동 한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33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조사 결과 A씨는 절도죄로 3차례(징역 10개월·1년 2개월·2년)나 선고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나.

A씨의 가족들은 피해자들에게 편취금 이상을 변제했지만, 재판부는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김연경 부장판사는 “미성년 시절부터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며 “출소 후 약 6개월 만에 절도죄를 저지른 점을 비춰볼 때 건실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키워드 :
- 광주지법, 허재호 전 대주회장 보석 신청 기각
- 민주노동자회, ‘금호타이어 함평 이전·조합원 고용 보장’ 공식화 촉구
- 김영록 전남지사 "전남 7대 지역공약 실현돼야"
- "대형 참사 안돼…안전이 기본인 사회 만들어야"
- 전남대 개교 73주년 기념식…"미래 100년 향한 도약"
- 전남 수능성적 하위권 줄고 상위권 늘었다
- 광주 서구, 공영주차장 환경 정비 진행
- 李대통령 "라면 한개에 2천원도 한다는데 진짜냐…물가대책 챙겨달라"
- ‘금타 광주공장 정상화’ 시민대책위원회 출범
- "빚 때문에"…처자식 살해한 비정한 40대 가장 자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