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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수 광주 북구의원 |
이번 조례 제정은 주말과 공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북구의 공용차량을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 제정으로 승용차와 1t 이하 화물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등 북구 소속 공용차량이 주말·공휴일에 운행되지 않을 때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족,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 가정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김형수 의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외계층은 여가 활동 등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며 “공무용 차량의 무상 공유는 가족이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유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모두가 함께하는 공존 사회를 실현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30일 제30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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