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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 김성흠 재판장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된 A씨(50·여)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A씨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2022년 3월17일까지 광주 남구 송화동 택시조합 사무실에서 총 81회에 걸쳐 76개의 택시회사로부터 받은 공금 1억3684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
조사 결과 당시 조합 명의 통장과 공인인증서, OTP카드 등을 보관하고 있던 A씨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A씨는 훔친 금품으로 카드대금 변제 생활비 등에 탕진했던 것으로 알려져.
김성흠 재판장은 “횡령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고액으로 범행 경위, 수법, 기간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 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고 피해 조합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한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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