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광주시에 따르면 단기 대책으로 지하수법 제16조에 따른 자치구 고유사무인 생활용·농업용·공업용 등 지하수에 대해 수질검사, 실태조사, 오염조사 및 오염방지명령과 정화사업 등의 행정조치를 자치구가 이행하도록 촉구했다.
또 중장기 대책으로 정밀조사 긴급용역착수와 지하수 오염 대책 전문가 합동 전담팀(TF) 긴급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지하수 모니터링 방안, 수질개선대책 등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광주시가 하남산단과 본촌산단에서 진행한 지하수 토양 오염 조사 결과에서 두 지역 모두 지하수에서 1군 발암물질인 트라이클로로에틸렌(TCE)과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하남산단 지하수에서는 TCE와 PCE가 각각 기준치보다 최대 466배, 284배 초과했다. 오염수는 하남산단과 인접한 수완지구 주거지역으로 흐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본촌 산단 일대 지하수에서는 TCE가 최고 0.678㎎/L로 기준치의 11배를 초과해 검출됐다.
두 물질은 국제암연구소(IARC) 지정 1군 발암물질로 탈지제나 금속 세척용 공업용 유기용제에 주로 사용된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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