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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광주 남부경찰은 술을 마시고 차량을 주행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4시30분 광주 남구 봉선동 한 아파트 인근 골목길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 3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아.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A씨를 상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수준으로 확인돼.
A씨는 과거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 취소된 상태였다고.
또 A씨는 경찰 신원조회에서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된 B급 수배자라는 사실도 들통나.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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