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볕 노출’ 킥보드 폭발할지도…배터리 화재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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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땡볕 노출’ 킥보드 폭발할지도…배터리 화재 주의보

광주·전남 5년간 35건 발생…재산 피해 1억원 이상
과열·과부하 원인 77%…"그늘진 곳 보관해야 안전"

연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 동구 한 상가밀집지역에 전기자전거가 방치되고 있다.
연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야외에 방치된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의 화재 위험이 커지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사용되는 리튬이온배터리는 여름철 직사광선과 습도 등에 취약해 폭열현상(갑자기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0일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6월) 광주·전남 지역의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화재 건수는 총 35건(광주 23건·전남 12건)으로, 1억5147만원의 재산 피해가 있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5건(광주 2건·전남 3건), 2022년 13건(광주 11건·전남 2건), 2023년 5건(광주 3건·전남 2건), 2024년 8건(광주 5건·전남 3건), 2025년 6월까지 4건(광주 2건·전남 2건)이다.

같은 기간 재산 피해액은 2021년 200만원, 2022년 1억3422만원, 2023년 916만원, 2024년 348만원, 2025년6월까지 261만원으로 집계됐다.

발화 요인은 기계적 요인(과열, 자동제어 실패 등) 15건, 전기적 요인(과부하, 과전류 등) 12건, 화학적 요인 4건, 부주의 2건, 제품 불량 2건 순이었다.

실제 지난해 10월10일 오후 8시38분 광주 광산구의 한 원룸에서 전동킥보드 충전 중 과부하로 추정되는 화재로 현관 유리창 파손 등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불은 자체 진화된 가운데 전동킥보드와 현관 유리창 파손 등 소방 추산 33만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지난 2023년 6월18일 오전 12시9분 순천시 연향동 한 아파트에서 전동킥보드 화재로 인해 주민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불로 주민 3명이 연기를 흡입하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또 집 내부 일부가 타거나 그을리는 등 소방 추산 440만원의 재산 피해가 있었다.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의 리튬이온배터리는 내부 온도가 60도 이상부터 전해액에서 가스가 발생하고 전극의 안정성이 떨어져 물리·화학적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소방청은 온도가 높은 장소에서 장기간 보관 금지, 충전 완료 시 전원 코드 뽑기 등을 당부하고 있지만 문제는 전 지역에 보급·공유된 개인형 이동장치는 사실상 지도·관리가 힘들다는 점이다.

실제로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는 땡볕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무분별하게 주차된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자치구와 지자체가 마련한 ‘전동킥보드 환승 주차장’도 대부분 노상이며, 지붕 등 열을 차단할 수 있는 특별한 시설은 없는 상태다.

김모씨(40)는 “전동킥보드가 땡볕에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배터리 폭발로 이어질까봐 걱정이다”며 “그늘진 곳에 주차해야 하고 운영 업체도 즉시 수거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도 배터리를 사용하는 이동수단은 세심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류명호 한국폴리텍대학 스마트전기자동차과 교수는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는 서늘하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고 전문업체의 정기 점검과 배터리 관리 앱으로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며 “충전 중 불꽃이나 연기가 발생하면 즉시 전원을 차단해야 하고 화재 진압 시 물이 아닌 이산화탄소 소화기로 진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송태영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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