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용위기 선제대응’지정, 효과 거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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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고용위기 선제대응’지정, 효과 거두길

광주 광산구와 여수시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1호로 지정됐다. 고용노동부기 최근 김영훈 장관 주재로 고용정책심의회를 갖고 이를 심의·의결한 것이다.

이는 고용위기지역제도의 한계를 보완해 지난달부터 시행된 정책으로 고용 사정이 악화될 사유가 있거나 조짐이 보일 경우 먼저 지정해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노동부는 그동안 고용 사정이 악화했거나 급격한 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왔으나, 이는 이미 상황이 안 좋아진 다음에야 지원이 시작돼 선제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를 노출해 왔다. 또 비용투입에 비해 효과 또한 크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무엇보다 지정 요건이 까다로웠다. 피보험자 증감률 전국 대비 5%p 이상 감소, 피보험자 5% 이상 감소, 구직급여 신청자 20% 이상 증가, 사업장 수 5% 이상 감소 등 4개 요건 중 3개의 요건을 충촉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3년 말부터 시작된 대유위니아 주요 계열사의 경영 악화와 지난 5월 발생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대형 화재로 고용 위기가 발생한 광주 광산구도 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지역 일자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국가산업단지에서 석유화학 경기 불황으로 인해 고용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여수시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노동부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제도를 신설했고 이번에 이들 지역이 1호로 지정된 것이다.

이 제도의 장점은 지정 요건이 그리 까다롭지 않다는 데 있다.

지역 주력산업 고용이 3개월 이상 연속 감소, 300인 이상 기업이 상시근로자 10% 이상 감축하는 구조조정. 예기치 못한 재난 등으로 지역 사업장의 10%이상이 휴업할 경우 등 3가지 기준중 1개라도 충족하면 지정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지정되면 금전적 혜택이 주어진다고 한다. 정부가 지원해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은 현행 50%~66%에서 60%~80.0%까지 늘어나며, 생활 안정 자금 융자도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체불 노동자 대상 생계비 융자 한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고 한다.

이번 지정이 심각한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이들 지역에 가뭄에 단비가 되길 바란다.
김상훈 기자 goart001@gwangnam.co.kr         김상훈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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