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입장 무료·주차 유료…‘조삼모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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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국립공원 입장 무료·주차 유료…‘조삼모사’ 논란

이용객들 "주차장 사용료, 입장료 개념으로 봐야"
국립공원공단 "법령 의거한 시설 이용료로 판단"

국립공원 내 주차료 징수를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이용객들은 국립공원의 입장료가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료를 별도로 받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는 입장을, 관리주체인 국립공원공단 측은 ‘법령에 의거한 시설 이용료’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월1일부터 국립공원 입장료를 전면 폐지했다.

국립공원의 공공성을 높이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며, 국민에게 문화·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추진됐다.

1970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를 징수한 지 36여년 만이다. 이후 2023년 5월부터는 국립공원을 방문할 때 내던 문화재 관람료도 폐지됐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국립공원 5곳(내장산·다도해해상·무등산·월출산·지리산)의 입장료도 무료로 전환됐다.

하지만 국립공원 안에 있는 주차장 이용료는 여전히 징수되고 있다.

지역 내 국립공원에서 주차를 하려면 평일 4000원, 주말 5000원을 주차 시간과 관계 없이 내야 한다.

이에 시민들은 국립공원을 탐방하기 위해 주차하는 것이니 주차장 이용료도 입장료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50대 정모씨는 “국립공원을 비롯해 문화재 관람료도 폐지됐는데 주차료는 따로 내야 한다는 것이 다소 불합리하게 느껴진다”며 “주차를 하지 않고 차를 돌리는 경우에 관리인들이 윽박지르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치를 보기 위해 잠시 머물거나 공원 내 음식점에 밥을 먹으러 왔는데 주차료를 내는 게 맞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실제 국립공원 입장료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도 주차료 징수를 두고 이용객과 관리인들 간 다툼도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주차료를 징수하면서 오히려 갓길 등 불법 주차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립공원공단 측은 주차료가 ‘법령에 의거한 시설 이용료’이며, 입장료와는 별개로 국립공원 내 시설 사용료라는 입장이다.

자연공원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는 ‘공원시설과 그 부대시설 등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는다’고 명시돼 있다.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는 “국립공원 내 야영장, 생태탐방원 등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주차장도 관련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공원 관리 측면에서도 정부의 예산을 떠나 공원 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를 통해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국립공원 활성화를 위해 국립공원, 사유지의 경우 소유주에게 일정 금액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무료 개방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자체도 예산 부담 등으로 녹록지 않은 현실이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윤용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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