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와 광산구 어룡동·삼도동 등을 비롯해 전남 무안·담양·나주·함평 등 17개 지역이 대상에 포함, 지역 소상공인과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전망이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 간 특별재난지역 49곳의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를 대상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지방 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재난 피해를 입은 지역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에서는 북구, 광산구 어룡동, 삼도동 등 3곳, 전남에서는 무안군, 담양군, 나주시, 함평군을 비롯해 광양시 다압면, 구례군 간전·토지면, 화순군 이서면, 영광군 군남·염산면, 신안군 지도·임자·자은·흑산면 등 14곳으로 지역경제 회복 효과가 기대된다.
환급행사는 매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1회차로 설정, 주 단위 방식으로 운영된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모바일·카드형)으로 결제한 소비자에게 회차별 누적 결제금액의 최대 20%를 동일한 디지털 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지급은 각 회차 종료 후 약 열흘 뒤부터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지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선물함에서 수락을 해야 하며, 선물 등록기간을 넘기면 환급액은 소멸된다. 보유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환급액만큼 사용한 후 선물 수령이 가능하다.
1~5회차는 기존 운영 중인 전국단위 환급행사와 병행해 진행된다. 특별재난지역은 기존 환급률 10%에 추가 10%를 적용, 총 20%를 환급한다. 각 행사별 최대 2만원 한도, 합산 시 최대 4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6회차(9월 28일~10월 4일) 이후부터는 특별재난지역 환급행사 단독으로 최대 환급률 20%로 진행된다.
환급을 위한 최소 결제금액은 1~5회차는 행사별 최소 1만원, 6회차부터는 최소 5000원이며, 1000원 단위로 환급이 적용된다.
환급행사 문의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콜센터(1670-1600)로 연락하면 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환급행사는 피해 지역의 생활안정과 전통시장?상점가 매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환급행사를 통해 재난으로 힘든 지역의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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