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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청계면은 인근 군유지 720㎡에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9월 1일부터 상가·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24시간 무료 개방한다. 사진은 임시주차장 모습. |
현재 면사무소 인근 소재지 일원에는 금융기관, 음식점, 병의원, 약국 등 상가 약 70개가 밀집, 이용객이 주요 도로변과 골목에 불법 주정차하면서 교통사고 위험과 차량통행 불편에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청계면은 이런 주민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약 2개월간 불법 적치물 제거, 배수로 공사 등을 완료해 30여대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했다.
강미간 청계면장은 “임시 공영주차장 개방은 소재지를 찾는 주민과 방문객들의 불편 해소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 주요 도로변 갓길 불법 주정차량 계도, 한 면 주정차 제도를 시행해 쾌적한 교통환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무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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