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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고법 6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광주고법 소속 법관 13명과 광주변호사회 상근임원 13명이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17년부터 정례화되고 있는 상반기 법정문화발전협의회의 논의사항을 중간 결산했다. 상반기 법정문화발전협의회 논의사항은 △민사 항소이유서 제도의 정착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범위 △민사 사건 선고기일 지정 관련 변호사회 의견 청취 △소년사건 기일 통지 관련 의견 교환 등이었다.
이후 광주고법과 광주변회는 재판 진행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정 문화 형성을 위한 양측 요청사항을 교환한 뒤 상호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광주변회는 익명화가 과도해 식별이 어려운 ‘나의 사건조회 시스템’ 개선과 형사사건 피해자 기록 열람·복사권 적극적 보장, 피해 회복을 위한 피해자 인적정보 제공, 항소심 민사사건에서 증인신청 허용 확대 등을 요청했다.
법원 측은 민사 항소이유서 제도 실시로 40일 이내 항소이유서가 들어오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각하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당부했다.
설범식 광주고등법원장은 “품위 있고 절제된 법정 운영이야말로 재판의 권위와 국민 신뢰를 굳건히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토대”라면서 “매일 변호사로서 재판 진행을 직접 마주하면서 느끼는 소회와 애로사항, 합리적인 개선책을 가감 없이 전해준다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정문화를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재욱 광주지방변호사회장도 “편안한 분위기에서 허심탄회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법정문화발전협의회를 매월 정례화해줘 감사하다”며 “법원과 변호사회가 손을 맞잡고 광주지역 법정문화를 한층 더 성숙하게 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화답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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