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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A교장(58·여)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교장은 지난 2018년 7월 전남 한 중학교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려 최고 득점자를 부적격 처분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A교장은 채용하려던 남편 친척이 낮은 점수를 받자 나머지 응시자를 모두 부적격 처리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공정하지 않았던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오랜 기간 공직에 근무해 온 점을 참작한다”며 “인척 채용을 위해 채용 절차에 부당 관여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 채용된 직원이 스스로 사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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