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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 건립이 가능해지면서 사업성이 개선돼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일 광천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법에서 정한 건폐율이나 용적률 등 기준이 완화돼 사업성이 개선된다.
특색 없는 아파트 일색인 도시를 바꾸기 위해 서울과 세종, 울산 등 신도시를 개발하는 지자체마다 앞다퉈 지정하는 추세이며, 광주에서는 광천동 재개발이 처음으로 지정됐다.
지정 구역은 서구 광천동 670번지 일원 24만3649㎡ 면적 부지다.
이곳에는 최고 45층 5000여세대 아파트와 부대시설, 공원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광주시는 일조 등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인동거리(건축물 사이에 두어야 하는 최소한의 간격) 등 기준을 완화했다.
일부 단지의 층수를 33층에서 39층으로 높이고, 아파트 높이의 0.8∼1배인 인동거리를 0.7∼0.8배로 줄이는 등 고층과 중층이 혼재된 다양한 스카이라인 조성이 연출되게 했다.
재개발사업조합은 지난해 4월 세대수를 줄이고 층수를 높이는 등 사업계획서를 광주시에 제출하고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요청했다.
시는 조합·서구청과 도로 확장 등 교통대책, 단지 내 시민아파트 보존 등에 합의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줬다.
광천동 재개발은 2012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14년째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조합은 올해 안으로 철거를 시작해 내년 하반기 착공에 돌입, 2029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조합 측이 건설 불경기에 괜찮은 시공사가 들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특별건축구역 지정 신청을 했다”며 “세대수를 줄이고 건물 간격을 넓혀 단지가 확 트인 느낌을 주는 등 조화롭고 창조적인 건물 배치로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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