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한수원, 바라카 원전 소송비로 36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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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한수원, 바라카 원전 소송비로 368억

김동아 의원 "공기업 간 분쟁에 수백억 혈세 낭비"

한국전력과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이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1조원대 추가 공사비를 놓고 법적 분쟁을 벌이면서 300억원대 소송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실에 따르면 한전과 한수원은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서 진행 중인 중재 사건과 관련해 총 368억원의 법률비용을 지출할 계획이다. 한전은 법무법인 피터앤김에 140억원, 한수원은 법무법인 김앤장에 228억원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2년 안의 중재가 불발될 경우 소송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바라카 원전은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한국이 처음 해외에서 수주한 원전으로, 총 4기, 수주 금액 약 22조6000억원 규모다. 2021년 1호기를 시작으로 지난해 4호기까지 순차적으로 상업 운전에 들어갔으며, 현재 발주처와 한전 간 종합준공 최종 정산 작업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비용을 두고 두기업 간 이례적인 법적 갈등이 발생했다. 한수원은 운영지원용역(OSS)을 맡으며 공기 지연과 추가 작업 지시로 약 10억달러(1조4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한전에게 정산을 요구하는 클레임을 제기했다. 지난 5월에는 LCIA에 10억달러 추가 공사비 정산 중재 신청을 내기도 했다.

반면 한전은 UAE와 ‘팀 코리아’ 차원의 추가 공사비 확보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양측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문제는 두 기업 모두 정부의 지원을 받고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공기업이자, 한전이 한수원의 100% 지분을 보유한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라는 점이다. 본격적인 분쟁이 올해 1월부터 시작된 점을 고려할 때, 지난 정부가 분쟁 조정의 역할을 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한 부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동아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공기업 간 분쟁을 방치하면서 외국에서 수백억원의 혈세가 낭비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전과 한수원의 분쟁 해결 노력을 면밀히 점검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이승홍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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