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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주 의원 |
농림축산식품부는 벼 깨씨무늬병을 재해로 공식 인정하고 이달 31일까지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조사 절차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피해 농가는 신고 시 수확량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증빙 수단은 RPC(미곡종합처리장) 수매 실적 또는 농작물 재해보험 손해평가 자료지만, 수확이 지연된 농가들은 조사 마감일까지 이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
실제 전남도의 벼 수확률은 지난 27일 기준 59%에 그친다. 절반 가까운 농가가 수확을 완료하지 못한 채 피해조사 기간을 맞고 있어, 수확량 증빙이 불가능한 농가가 대거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더해 농협손해보험의 재해보험 손해평가 자료도 11월 말께야 제공될 예정이어서, 조사 기간 내 제출이 불가능한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 농가 상당수가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상황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농가의 잘못이 아닌 기상 여건으로 수확이 늦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피해조사 기간을 즉시 연장해야 한다”며 “농협손해보험의 손해평가 자료를 피해조사에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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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화) 2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