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국토청 공사 비리…직원·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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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익산국토청 공사 비리…직원·업자 무더기 적발

부정청탁·뇌물수수 등 혐의…입찰정보 실시간 유출
국고 1억4000만원 손실…경찰, 6건 추가 수사 착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도로공사 과정에서 특정 공법을 사용하는 업체가 선정되도록 청탁하거나 뇌물을 받은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의 부패 행위로 국고 1억4000여만원이 손실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북부경찰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직권남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익산국토청 산하 한 사무소장 A씨(50대)와 건설업자 B씨(50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익산국토청 직원 6명(6급 4명·7급 2명), 감리업체 관계자 2명, 일반 회사원 2명, 건설업자 2명 등 총 1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남 순천과 해남에서 진행된 국도 공사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수주를 따내도록 청탁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무소장 A씨는 B씨로부터 입찰 정보 제공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고, B씨가 납품하는 충격흡수 시설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이를 설치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B씨의 업체는 22억원 규모의 6개 사업을 수주했고, 이 과정에서 국고 약 1억4200만원이 불필요하게 지출됐다.

특히 경찰이 공사 현장에 속도측정기 우선 설치를 요구했음에도 A씨가 이를 묵살하고 특정 공법을 강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A씨는 계약 대가로 업자와 감리 관계자들로부터 해외 골프 라운드와 리조트 숙박비 등 6차례에 걸쳐 3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 받았다.

함께 입건된 직원 6명 역시 입찰 과정에서 경쟁업체의 견적과 서류를 실시간으로 B씨에게 넘기거나, 특정 공법이 심의에서 통과되도록 심의위원에게 직접 부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그 대가로 동남아 항공권, 골프 라운딩 등 약 1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 A씨가 관여한 도로공사 6건을 특정해 비슷한 비위 행위가 반복됐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며, 익산국토청이 발주한 다른 사업으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발주권과 심의 권한이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악용된 전형적 사례”라며 “공직자 청렴의무 위반과 국고 손실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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