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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28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벼 깨씨무늬병을 재해로 인정하고 오는 10월 31일까지 피해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현장에서는 피해조사 절차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절차에 따르면 농가는 피해 신고 시 수확량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RPC(미곡종합처리장) 수매 실적 또는 농작물 재해보험 손해평가 자료이다.
그러나 수확 지연으로 수매가 완료되지 않은 농가는 RPC 매입이 되지 않아 조사 기간 내 수확량 증빙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남도의 벼 수확률은 10월 27일 기준 59%에 그치고 있어, 절반에 가까운 농가가 조사 기간 내 수확량 증빙자료 준비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여기에 더해 수확량을 확인할 수 있는 농협손해보험의 재해보험 손해평가 자료 역시 11월 말께 제출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 피해조사 기간 내 활용이 불가능한 구조적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피해 농가 보상 누락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문금주 의원은 “농가의 잘못이 아닌 기상 여건으로 수확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피해조사 기간을 즉시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농협손해보험 손해평가 자료를 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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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화) 20: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