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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은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업무상횡령뇌물공여 혐의로 KOTRA 소속 40대 공무원 A씨(3급)와 광주 북구 한 광학업체 40대 직원 B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한무역공사 국가무역관으로 근무하면서 투자계약 성공 수당으로 약 2억94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당시 A씨는 B씨의 회사가 약 400만달러(한화 52억원) 규모의 동남아 투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 뒤, 성사 수당 명목으로 계약 금액의 5%를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A씨는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금품을 자신의 배우자 명의 법인 계좌로 분할 송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억7600만원과 1억1700만원 등 두 차례에 걸쳐 송금이 이뤄졌으며, 경찰은 이를 은닉성 자금 이동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도 묵인해온 또 다른 사업자 C씨를 뇌물 공여 및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또 A씨의 가족 일부가 자금 수수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출국정지를 신청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금품 수수 경위와 자금 흐름, 가족 및 관련 업체 연루 여부를 다각도로 확인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해외지사 근무자의 직무 신뢰를 훼손한 중대 비리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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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화) 2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