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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입 계약을 맺은 전세버스 차주들을 상대로 차량 지입료·매각 대금을 정산하지 않거나 부당 공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정산 과정에서 전산을 조작해 차주들에게 불리한 정산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소득세와 사고 차량에 대한 보험 할증료를 일부 부당 공제하거나 차주들이 차량을 매각한 뒤 발생한 대금을 약속된 기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기도 했다.
광주 북구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나선 경찰은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 A씨 등을 검찰로 송치했다.
한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전세버스연대지부는 오는 4일 오전 광주 북부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열고 수사 확대를 촉구할 방침이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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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4 (화) 14: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