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사기’ 필립에셋 관계자 9명, 4700억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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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사기’ 필립에셋 관계자 9명, 4700억 벌금형

광주지법 "비상장주식 상장 임박 속여 투자 유도"
6년 10개월만에 1심 선고…벌금 미납시 노역 3년

비상장주식(장외주식)에 대한 허위 정보를 퍼트려 500억대 부당이익을 챙긴 ‘필립에셋’ 관계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임직원 9명에게 실형과 함께 4700억원에 달하는 벌금형을 내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 박재성 재판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필립에셋 주식회사 임직원 등 10명 중 이사급 A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7명에 대해서도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 등 8명에게 벌금 570억원을, 나머지 1명에게는 벌금 14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피고인 9명에게 선고한 벌금은 4700억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3년간의 노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재판부는 각 피고인들에 대해 최소 1억8967만원에서 최대 15억6295만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이들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1587억원에 사들인 주식을 3767억원에 되팔아 세금 등을 제외한 56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필립에셋은 광주에 본사를 두고 전국 각지에 지역본부를 꾸려 다단계 형태로 비상장주식을 매매했다. 특히 상장 임박 등 허위정보 유포와 투자자의 기대심리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정 등급 이상의 판매원과 본부장급에 10~16% 수수료를 지급하며 투자자를 모집했고, 간부급 직원 일부는 각각 10억원 이상의 이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소형 항공사 에어필립 주식을 주당 500원에 구매, 필립에셋에 주당 1만2000만원에 되판 혐의(업무상 배임)도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 2018년 12월 이들을 기소했지만, 범행의 주도자였던 엄일석 필립에셋 대표가 2022년 사망하면서 재판이 장기간 중단됐다. 이후 에어필립 파산 결정과 변호인 교체, 법관 인사 변동 등이 겹치며 6년 10개월 만에 1심 선고가 이뤄졌다.

다만 이들과 함께 기소된 엄 회장은 사망으로 공소 기각됐고, 필립에셋 주식회사는 이날 재판 불출석으로 별도 선고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망한 대표와 공모해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필립에셋은 기업 분석 능력이나 시스템이 전무했음에도 허위 자료를 제시해 비상장 주식을 거래했다. 이는 명백한 사기적 부정거래”라고 판시했다.

한편 소형 항공기 운항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에어필립은 필립에셋으로부터 183억원의 차입금을 지원받아 적자운항을 하다가, 사주인 엄 대표의 구속 이후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파산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임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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